금융당국, 내년부터 인공지능 활용해 자금세탁 파악
금융당국, 내년부터 인공지능 활용해 자금세탁 파악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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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심사분석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공동 개최한 워크숍 개회사에서 금융감독당국은 급증하고 있는 금융거래보고를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해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파악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고객확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핀테크는 새로운 사업모델의 차원을 넘어 금융의 포용성으로까지 활용성을 넓혀가고 있다하지만 익명성과 비대면거래, 자동화된 거래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자금세탁 범죄 등 새로운 리스크 방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사이버공격 등 새로운 리스크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온라인 도박이나 마약거래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로 얻은 수익이 가상통화나 전자지갑을 통해 은닉됨으로써 자금세탁을 방지하거나 추적하기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짚었다.

그는 핀테크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려면 유연한 사고의 규제·감독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혁신적 서비스를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시범 적용하고 시장에서 일정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용을 갖는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화폐 등 금융혁신이 국경을 초월해 나타나는 만큼 이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업무도 국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7일까지 이어지는 워크숍에서는 APG와 유라시아 자금세탁방지기구(EAG) 회원국 150여명이 핀테크를 이용한 자금세탁 테러 자금조달 위험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술발전에 따른 효용과 이를 악용한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위험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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