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법 위반’에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국민의당 의석수는 39석으로 줄어들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30일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3월31일부터 총선 직전인 4월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 유세 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SNS에 올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다.
법원은 1심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최 의원은 북콘서트에 도움을 준 대가로 건넸다고 주장하지만 20대 총선 기간 직전에 금원이 지급된 점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