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의원직 상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의원직 상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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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법 위반’에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을)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을)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국민의당 의석수는 39석으로 줄어들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30일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3월31일부터 총선 직전인 4월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 유세 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SNS에 올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다.

법원은 1심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최 의원은 북콘서트에 도움을 준 대가로 건넸다고 주장하지만 20대 총선 기간 직전에 금원이 지급된 점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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