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기공 오너 父子, 수백억 횡령·조세포탈 '법정구속'
동서기공 오너 父子, 수백억 횡령·조세포탈 '법정구속'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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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횡령·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서기공 오너 부자(父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알테크노메탈이 지배하는 동서기공은 동서기공은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주요 협력업체다.

4<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장판사 최병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동서기공 회장(70)에게 징역 3년과 벌금 65억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였던 강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강 회장의 장남인 강모 동서기공·알테크노메탈 대표(42)도 징역 26개월과 벌금 6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범행에 가담한 임모 동서기공 전무와 윤모 알테크노메탈 재무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회장 등은 장기간에 걸쳐 이중장부 작성·재고자산 은닉 등의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조직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조세를 포탈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장부를 소각하고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작된 장부를 제출하고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회장 등은 수사단계에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이후에도 보고받지 않았다거나 모르는 일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 단순한 혐의 부인을 넘어 적극적·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강 회장 등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동서기공과 알테크노메탈의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6766621599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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