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횡령·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서기공 오너 부자(父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알테크노메탈이 지배하는 동서기공은 동서기공은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주요 협력업체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동서기공 회장(70)에게 징역 3년과 벌금 65억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였던 강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강 회장의 장남인 강모 동서기공·알테크노메탈 대표(42)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범행에 가담한 임모 동서기공 전무와 윤모 알테크노메탈 재무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회장 등은 장기간에 걸쳐 이중장부 작성·재고자산 은닉 등의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조직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조세를 포탈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장부를 소각하고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작된 장부를 제출하고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회장 등은 수사단계에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이후에도 보고받지 않았다거나 모르는 일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 단순한 혐의 부인을 넘어 적극적·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강 회장 등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동서기공과 알테크노메탈의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67억6662만1599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