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에 2·3차 하청 ‘갑질’ 감독책임 부과
공정위, 대기업에 2·3차 하청 ‘갑질’ 감독책임 부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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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1차 하청 계약시 2·3차 업체 관리책임... 김상조 위원장 시민단체 시절 주장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이 1차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2차·3차 하청업체의 거래조건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본사 차원에서 발생하는 ‘갑질’뿐만 아니라 하도급 단계로 내려가면서 생기는 ‘갑질’까지 차단해야 한다는 것. 이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시민단체 시절부터 주장한 내용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일부 보도 등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는 3일 “대기업 원사업자가 1차 수급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2차·3차 이하 수급업체와의 거래조건에 대해서도 일정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달 발표될 예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해당 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대기업 원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넓히려는 이유는 우리나라 하도급 거래구조상 대기업이 1차 수급업체는 물론 2차·3차 수급업체 등의 거래조건에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대기업과 1차 수급업체가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더라도 2차·3차 이하 재하청 단계에서 불공정 관행이 만연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최근 시행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영간섭’ 설문항목을 새로 추가해 점검한 것도 이번 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정위 추진 방안의 책임 부과 수준이 지나친데다 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이 2차 이하 수급업체의 거래까지 관리·감독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영간섭’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1만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을 대기업이 모두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명 자료를 내고 “‘원청 대기업이 1차 수급업체뿐만 아니라 2차・3차 이하 수급업체의 거래조건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하도급 종합대책은 그 내용이 현재 확정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방안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2015년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에게 강연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 방안을 ‘수직적 네트워크 공정화’ 방안으로 부르며 중소기업들의 공동행위(담합)를 인정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과 함께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핵심 솔루션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여당 의원들이 현행법상  중소기업이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상조 위원장이 이번 달 공정위가 발표할 예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자신의 소신을 담을지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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