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주취감경' 폐지하는 ‘조두순법’ 발의
신창현 의원, '주취감경' 폐지하는 ‘조두순법’ 발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조두순법’이 대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4일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감형받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한 일명 ‘조두순 법’이다.

이는 최근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해 주취감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20만명 넘는 동의를 받는 등 음주 행위로 인한 범죄와 이에 대한 감형이 국민 법감정과 크게 괴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2016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행 범죄자 6427명 가운데 1858명이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대로라면 음주를 심신장애로 인정해 이들 범죄자들은 법이 정한 것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

기존 형법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의 범죄는 감형하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반면 개정안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않았더라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모든 경우에 감형을 막아 음주로 인한 범죄를 선처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한 것이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은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음주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감경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