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김앤장에 ‘옐로카드’ 꺼냈다
김상조, 김앤장에 ‘옐로카드’ 꺼냈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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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변협에 김앤장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의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에 옐로카드를 꺼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앤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기 때문.

공정위는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 공동행위 관련 성신양회의 이의신청 건’을 대리한 A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치를 대한변협에 의뢰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12월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 공동행위’를 심의한 후 성신양회에 대해 2016년 3월, 과징금 436억5600원을 부과했다. 김앤장 소속 A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성신양회를 대리해 위 원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2015년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원심결 의결일 기준 직전 3개년(2013년~2015년) 가중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을 주장해 본래 과징금의 절반인 218억2800만 원으로 감경받았다.

구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경우, 과징금이 현실적 부담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한 경우 감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의신청시 제출된 2015년도 재무제표에 2016년 납부할 과징금이 비용으로 미리 반영돼 있음을 확인하고, 2017년 2월 과징금 납부능력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 재결을 직권취소하고, 4월에는 감경한 과징금도 다시 부과했다.

이의신청인은 위 재결취소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를 제기하였으나, 2017년 10월 서울고법은 재결에 하자가 있어 재결취소는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A 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아 대한변협에 검토 및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10월 31일 공정위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변호사에 대한 조치방안 추진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는 “고시의 과징금 감경 규정 취지는 사업자의 현실적 과징금 부담능력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의신청 단계에서 재정상태 고려시 당해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며 “A 변호사는 이러한 기준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며 원심결 과징금이 반영된 사실에 대한 설명과 근거 자료(전자공시된 2015년 사업보고서에는 원심결 과징금이 반영된 사실이 부기되어 있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김앤장 측이 어떠한 대응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변호사윤리장전
제2조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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