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유통업계에 상생 협력 강조
김상조 위원장, 유통업계에 상생 협력 강조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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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납품업체·골목 상권과의 상생 협력 방안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유통분야 사업자 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유통산업의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등 6개 유통분야를 대표하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 장, 이근협 TV홈쇼핑협회 부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장,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이념은 상생이며, 그 가치는 특히 유통산업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우리 유통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들의 경쟁력 강화가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한 선결 과제는 유통에서 발생하는 성과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에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성과가 편향적으로 분배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유통업체에 이득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며, 결국 이는 유통업체의 동반 몰락으로 부메랑 될 것”이라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상생은 우리 유통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6개 사업자 단체 대표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하면서 거래 관행 개선 및 납품업체·골목상권과의 상생 협력을 위한 자율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면세점을 아우르는 유통업계 자율 실천 방안은 먼저 ‘거래 관행 개선’이다.

2018년 상반기까지 ▲계약 기간 중 최저 임금·원재료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한 공급 원가 변동시 납품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계약서에 명기하고, ▲거래 수량을 기재한 서면을 거래 개시 전에 미리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줌으로써 납품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며, ▲벤더(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간 유통업자)를 통해 납품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납품업체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벤더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 거절토록 하고, ▲입점 심사·협의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과다한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입점 프로세스 개선키로 했다.

입점(납품)업체 선정 기준·계약 절차, 판매장려금 제도, 상품 배치 기준 등의 거래 관련 정보를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은 내년 1/4분기중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납품업체·골목 상권과의 상생 협력 방안’은 우선 납품업체의 기존 브랜드 제품을 PB상품으로 전환하여 납품 단가를 낮추고 고유 브랜드 성장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했다.

중소 협력사 및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상품 개발 및 해외 시장 개척 컨설팅, 중소기업 전용 매장 확대 등의 기회를 제공해 판로 확보를 지원하도록 하고, 누리집(홈페이지)·온라인 쇼핑몰·상품 판매장 등을 활용해 전통 시장, 맛집, 숙박업소, 관광지·문화 공연 등을 안내·소개하는 코너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 창업·가업 승계 아카데미 운영, 전통 시장에 고객 유입 확대 활동 등을 통해 전통 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키로 했다.

유통업계 대표들은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유통업태별 거래 행태 및 세부 특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도 유통업계의 상생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불공정 관행 해소에 필요한 표준계약서 보급,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날 유통업계가 발표한 자율 실천 방안에 대해 국가의 법·제도 및 집행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유통산업의 거래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빈자리를 효과적으로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역 상공인들이 대형 유통업체들의 사업 확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유통업체들이 골목 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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