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내란죄” 심재철 의원, 고발당해
“문재인 대통령 내란죄” 심재철 의원, 고발당해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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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29일 고발당했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에 따르면 시민운동가 박 모씨는 이날 오전 9시쯤 명예훼손 혐의로 심 부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심재철 의원은 앞서 지난 28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내란죄로 형사고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380조의 2를 언급하며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불법적으로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할 것 ▲불법 자료에 기초한 불법 수사를 중단할 것 ▲과거사위원회의 불법적인 수사 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석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오천도 대표는 “심 부의장의 논평은 매우 부적절하고 근거없다”며 “누가 내란을 일으키고 누가 국가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 적폐청산TF가 어떻게 TF인지 자세한 설명을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폭동과 쿠데타를 일으켰느냐”고 반문한 오 대표는 “국회부의장이라는 신분을 잊고 문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발언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오천도 대표는 지난 28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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