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계 1위·7위 해운선사 M&A ‘제동’
공정위, 세계 1위·7위 해운선사 M&A ‘제동’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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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함부르크 슈드에 컨소시엄 탈퇴 및 가입금지 조치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1위와 7위 해운선사 인수·합병과 관련해 컨소시엄에서 탈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8일 머스크 라인 에이에스(이하 머스크)와 함부르크 슈드아메리카니쉐 담프쉬프파르츠-게젤샤프트 카게(이하 함부르크 슈드)의 인수·합병에 대해 심사한 결과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극동아시아-중남미 항로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며 컨소시엄 탈퇴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덴마크 기업인 머스크는 전 세계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 선복량(선박 화물적재량) 보유 1위 해운사다. 지난해 10월 세계 7위인 함부르크 슈드 지분 100%를 취득하기로 하고, 올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머스크의 지분 취득 비용은 약 40억 달러(4조4천억여원)로 알려졌다.

두 회사의 본사는 외국에 있지만, 국내 연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합병하려면 한국 공정위에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의 먼저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의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고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의 컨소시엄과의 계약기간 연장을 금지했다. 컨소시엄 탈퇴일 및 컨소시엄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간 기존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어떠한 컨소시엄에도 가입을 금지하고, 컨소시엄 내 구성원의 운임 등 민감한 정보를 수취한 경우, Maersk와 HSDG 상호간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에게도 제공 또는 공개를 금지했다.

아울러 컨소시엄 탈퇴일 및 컨소시엄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1개월 전까지 시정조치의 조기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자료 제출 및 사전 협의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해 통상적인 개별 사업자 단위에 기반한 분석과 함께 최초로 컨소시엄 단위 시장점유율에 기반한 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결정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EU 등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사례도 참고했다. 컨소시엄이란 특정 항로에서 운송업자들이 사업상 합리화를 위해 선복량을 공유하는 해운사끼리의 제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위해 이해관계자인 글로벌 10개 해운사 10개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일본·중국 경쟁당국과의 전화회의를 하는 등 심도있는 분석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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