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과 1조원대 과징금 소송에 ‘청신호’
공정위, 퀄컴과 1조원대 과징금 소송에 ‘청신호’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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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퀄컴의 공정위 시정조치 효력정지 신청 기각... “이유 없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정화 대법관, 주심 김신 대법관)은 27일 퀄컴이 제기한 효력정지신청 재항고를 기각(2017무791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1월 20일, 퀄컴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등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 31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9월 4일 퀄컴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으며(2017아66 결정), 이번에는 대법원이 다시 퀄컴 등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취소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다.

퀄컴은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로서 FRAND 확약을 어기고, ▲경쟁 칩셋제조사에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 거절·제한하고 ▲휴대폰사에 칩셋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계약 강제했으며 ▲휴대폰사에 포괄적 라이선스하면서 정당한 대가 산정 없이 일방적 조건 강요, 무상의 교차라이선스 등을 요구했다. 퀄컴은 이러한 3가지 행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 자사의 독점력을 유지·강화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① 특허 라이선스 계약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② 모뎀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③ 휴대폰사와 특허 라이선스 부당한 계약 조건 강요 금지 및 기존 계약을 재협상하고, ④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휴대폰사·칩셋사에게 통지 및 계약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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