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하청업체 ‘갑질’로 공정위 제재 받아
동부건설, 하청업체 ‘갑질’로 공정위 제재 받아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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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및 계약서 미발급한 동부건설에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동부건설이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에어컨냉매 배관공사 등을 하청업체에 맡기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추가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동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동부건설은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매 배관공사 등을 하청업체에게 위탁하고, 해당 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 3900만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했다. 이럴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제1항 위반이다.

또한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해 ‘멀티에어컨 냉매 배관공사’ 위탁 과정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했는데도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하청업체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공사 착공 전에 하청업체에게 서면 계약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동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감액 대금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업종에서 부당 감액·유보금 명목의 대금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제11조 (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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