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개시 신청 기각
공정위,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개시 신청 기각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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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에 대해 칼을 겨눴다. 현대모비스의 대리점 밀어내기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한 것. 이에 따라 법위반여부, 제재수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22일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구제, 구입강제(밀어내기)행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 곤란해 동의의결 절차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초부터 2013년 11월까지 약 4년 간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 매출’·‘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구입을 강제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구입강제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기타 후생지원 방안도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어서 대리점 피해구제나 구입강제의 근절 또는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 측은 지난 5월 24일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8월 30일, 11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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