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비리' 대형건설사 3개월간 공공입찰 제한
'금품수수 비리' 대형건설사 3개월간 공공입찰 제한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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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건설업체 A사가 과거 금품수수 행위 때문에 3개월간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21일 건설업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A사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공공입찰 제한 기간은 지난 15일부터 내년 2월14일까지다.

건설사가 부정당 업자 지정 제재를 받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76조’에 따라 일정 기간 공공 공사 입찰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는다.

A건설사는 지난 2012년 LH가 발주한 위례신도시 기무부대 이전사업(위례지구 911사업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업 설계 심의를 맡은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적발됐다. 이에 2013년 6월 LH공사로부터 부정당제재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건설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1심에서 LH가 승소했다. 지난 15일 선고된 2심에서도 LH에 패소했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인용되지 않아 이날부터 3개월 간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 효력이 발효되게 됐다.

업계에서는 A건설이 상고하지 않고 2심 결과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A건설은 결국 오는 12월과 내년 1월에 집중된 고속도로 공사 14건을 포함한 종합심사제 입찰 기회를 놓치게 됐다. 또 3천590억원 규모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 비용도 상실할 전망이다. 한국은행 별관 사업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계룡건설이 4파전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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