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란법 위반 혐의 서울대병원 교수들...'기소유예'
검찰, 김영란법 위반 혐의 서울대병원 교수들...'기소유예'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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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검찰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서울대병원 교수 A(65)씨와 후배 교수 17명에 대해 최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따져 형사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A씨는 정년 퇴임을 두 달 앞둔 지난해 12월쯤 후배 교수 17명이 선물한 760만원 상당 골프채 세트를 선물로 받았다. 비용은 후배들이 70만원씩 나눠 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서울대 교수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정년 퇴임을 앞둔 교수에게 과거 관행에 따라 선물한 점 △선물 가액 전부를 반환한 점 △30년 동안 병원에서 재직하다 퇴임을 앞두고 선물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해 검찰에 기소유예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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