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선물 5만원 규정 '김영란법' 시행령 수정 추진
'농·축·수산물' 선물 5만원 규정 '김영란법' 시행령 수정 추진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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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시행령을 연내 개정을 목표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19일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유통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 2월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김영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최종 의견 조정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한다는 데에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지난주 목요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 5만 규정 가운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보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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