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지진피해자 국민임대 160채 무료 제공
정부, 포항지진피해자 국민임대 160채 무료 제공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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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160채 임대보증금 받지 않고 임대료 50%감면...나머지는 경남도가 부담
전세임대주택 지원 확대 금리 1%로 할인...포항시 점검대상 건물 안전진단 강화

정부가 포항 지진 피해자들에 임시거처로 제공하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60채를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포항 지진 현장을 방문해 LH 아파트 160채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LH 국민임대 160채의 임대보증금은 받지 않고 임대료 50%는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차관은 "나머지 50%의 임대료도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포항 지진 이재민에게 제공키로 한 LH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아파트로, 평균 보증금은 2천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2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LH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일단 6개월로 정해졌다. 하지만 장기간 거주해야 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LH와 협의를 통해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국토부는 160채 외에 더 많은 임시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임대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우선 LH가 보유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안전 진단을 시행하고서 이상이 없는 공가를 즉시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확대된다. 전세임대는 LH가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전세계약을 맺고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세입자는 보증금의 은행 이자 일부를 월세 개념으로 LH에 낸다.

전세가격 지원 한도는 현행 5천500만원이나 수도권 수준인 8천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리는 2%이지만 최초 2년에 한해 1%로 할인된다.

행정안전부와 경북도, 포항시도 국토부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융자금이나 금리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항시가 점검대상 건축물을 알려주면 지원반은 바로 안전점검팀을 배정하고, 안전점검팀은 점검 결과를 포항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된다.

포항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손 차관은 "피해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인근 건설현장이나 국토관리사무소의 인력과 장비, 자재 등 국토부의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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