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공업, 하도급갑질 적발
한일중공업, 하도급갑질 적발
  • 조경호
  • 승인 20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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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한일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한일중공업은 수급사업자에게 원유 정제 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일부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과 '선급금・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대금지급 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 1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일중공업은 2012년 2월 A사에게 배기구 등 원유 정제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등의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3조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관련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 사항을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한일중공업은 2012년 2월 A사에게 배기구 등 원유 정제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하도급대금 2억 2천만 원과, 「법정지급기일*보다 선급금 및 기성금을 10일 ∼ 414일 늦게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억 8천 4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하도급법 제6조 및 제13조 법정지급기일에 따르면 선급금은 하도급계약일부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은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한 행위,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하여 앞으로 비슷한 사례의 재발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고 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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