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전 호식이치킨 회장 불구속 기소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전 호식이치킨 회장 불구속 기소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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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사진=호식이두마리치킨 홈페이지 캡쳐]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사진=호식이두마리치킨 홈페이지 캡쳐]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3)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최 전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63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식당에서 여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호텔 로비에 있는 여성들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발생 이틀 뒤 최 전 회장 변호인 측의 요구와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님에 따라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최 전 회장은 사건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신청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또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최 전 회장이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 자유를 제약한 체포 혐의도 있다고 봤으나 검찰은 체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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