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사형통 이상득, 포스코 뇌물 실형
만사형통 이상득, 포스코 뇌물 실형
  • 백주민 기자
  • 승인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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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만사형통’ 이상득(81)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3자 뇌물공여혐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청렴의무를 위배해 직무를 집행해 청렴성과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했다”며 “범행으로 지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포스코로부터 취했다”고 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며 떠넘기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81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포함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포스코로부터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와 관련해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 의원은 국방부 등에 포스코의 입장을 지원하는 대가로 포스코에 측근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한 용역 계약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측근 회사에 26억원가량의 뇌물이 건네졌다고 판단하고 2015년 10월 이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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