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R 적립은 적립하게되는 회계연도에는 적립액만큼 부채가 늘어나며, 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시행 시점(실제로는 3년간)에는 보험사에 재무적 부담의 요인이 된다.
적립이 완료된 이후에는 추가 부담요인이 아님. 왜냐하면 동 제도는 향후 지급될 보험금을 미리 책임 준비금에 반영하는 차원인데, 현행 ‘준비금 적립 → 준비금 환입+보험금 지급’에서 ‘IBNR 적립 → IBNR 환입+준비금 적립→ 준비금 환입+보험금 지급’으로 준비금 적립이 강화되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IBNR 적립은 한국의 보험회계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국내 보험사와 세계 보험사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FY03의 장기손해보험 중 경과위험보험료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업계 평균 적립비율 14.6%를 적용한 회사별 총 부담액은 장기손해보험의 시장점유율 순서대로 높다. 그리고 부담액 만큼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이 매년 0.5~1.0%p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코리안리는 재보험사로서 손해보험사의 장기위험보험료 외에도 생명보험사로부터도 재보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장기손해보험은 1~1.5%의 마진율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IBNR 적립으로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할 경우 코리안리가 원수사에 지급하는 경비(수재이익수수료)가 감소)이며, 생명보험에서만 현재 4% 정도의 마진율(합산비율 96%)이 3.8% 정도로 0.2%p 가량 하락하는 효과이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