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1년6개월
'靑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1년6개월
  • 손용석 기자
  • 승인 2017.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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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 관계 인정…"국정농단 단초 제공"
검찰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중 33건 위법수집 증거 '무죄'

'청와대 기밀 문건'유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3인방'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사이의 문건 유출에 대한 공모 관계를 인정한 판결이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순실에게 전달한 문건은 고도의 비밀 유지가 필요한 청와대 문건이라 민간인에게 절대 유출돼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해 문건을 보냈다고 진술하는 점을 보면 포괄적이고 명시적, 묵시적인 지시에 따른 것임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공모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가운데 33건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닌 위법수집 증거라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도중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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