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 인천터미널 5년 분쟁, 롯데 최종 승소
롯데·신세계 인천터미널 5년 분쟁, 롯데 최종 승소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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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라이벌인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영업권을 두고 5년여의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롯데가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14일 신세계가 롯데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세계는 1997년 인천시와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20129월 롯데가 인천시 인천종합터미널 매각과 관련한 투자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영업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신세계는 201210월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제동이 걸리는 듯 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롯데가 이듬해 1월 수의계약을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는 다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20136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매각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차별을 받았으며 일부 증축부분은 2031년까지 임차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를 침해했다는 게 신세계의 주장이다.

롯데는 기존부를 포함해 이번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이달 19일까지 신세계에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신세계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버텨왔다.

1, 2심은 모두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연매출 8000억원대인 인천점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신세계백화점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이날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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