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친박 이우현 의원 ‘1억 수수’ 수사
檢, 친박 이우현 의원 ‘1억 수수’ 수사
  • 양가을 기자
  • 승인 2017.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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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좌관 사무실 압수수색과정서 인테리어업체 대표와 돈거래 메모 확보
이우현 의원 “딸 결혼비용 7000만원 빌렸다가 이자까지 변제했다”주장

검찰이 자유한국당 이우현(60·경기 용인갑·사진) 의원이 불법자금 1억원을 수수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칙박계 재선의원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서울 강서구의 인테리어 업체 O사 안모(48)대표가 이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적힌 메모를 확보하고 수사중이다.  안 대표는 회삿돈 4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이번 수사는 다단계 금융사기 업체 IDS홀딩스와 이 의원의 보좌관이던 김모 보좌관과 유착관계가 드러난 것이 발단이 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국회 의원회관의 김 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보좌관이 작성·관리하던 일종의 자금 관리 리스트를 찾아냈다. 여기에는 정치자금 제공자 명단과 금액이 ‘0.5’(500만원) 등의 방식으로 기록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먼저 김 보좌관을 구속했다. IDS홀딩스 브로커 유모(구속)씨와 구은수(구속) 전 서울경찰청장 간 3000만원 뇌물 거래를 중개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의원에게 안 대표를 소개한 사람도 김 보좌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검찰조사에서 “안 대표가 이 의원에게 1억원을 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 대표가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반면 안 대표는 2년 전 이 의원에게 1억원이 아닌 70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지만 돌려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의원 역시 정상적인 차용거래였다고 항변했다. 딸 결혼식 비용이 필요해 급전을 구하다가 2015년 4월쯤 안 대표에게 7000만원을 빌렸으며 그 다음 달 축의금 등으로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현금으로 변제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당시 주고받은 차용증, 영수증 등을 모두 갖고 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법적 문제가 될 게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 리스트에 등장하는 다른 자금의 성격도 살펴보고 있다. 이 의원 측은 김씨의 안내로 의원회관을 방문한 지역구 기업인 등을 만나긴 했지만 대부분 인사만 받고 돌려보냈으며 일부 정치후원금은 공식 후원계좌로 입금된 정상적인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안씨가 빼돌린 돈이 다른 경찰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다는 첩보도 입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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