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납품업체 ‘갑질’ 논란
경기남부경찰청, 납품업체 ‘갑질’ 논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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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vs LG U+, '진실 게임'에 하청업체 등골 빠진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대적인 적폐청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적폐의 하나가 바로‘갑질’문화다. 이러한 갑질에는 정부 부처도 자유롭지 않다. 이 가운데 이를 잡아야할 수사기관인 경찰청도 갑질에 한 몫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공정뉴스>는 지난 정부시절 벌어진 경찰청 갑질 논란을 살펴본다.

납품발주처인 경찰청이 LG U+에 고가 장비로 변경을 요구해 납품업체에 추가금액 30여억 원을 떠넘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와 반대되는 이러한 납품업체 ‘갑질’이 지난 정권시절 정부 전반에 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일이 정부 전반의 납품 갑질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청 간부, 비싼 장비 변경요구 ‘갑질’해
지난 2015년 1월, 인천지방조달청은 ‘경기지방경찰청(현 경기남부경찰청, 이하 경기청)의 초고속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입찰을 공고했다. 같은 해 3월, LG U+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총액 162억원 가량의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낙찰후 우선협상대상 과정에서 당시 경기청 측의 ‘갑질’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 업체에 따르면 경기청은 기술 협상 마지막 날인 2015년 4월 22일 오전, LG U+가 제안한 H사 장비를 훨씬 더 비싼 C사 장비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 결국 LG U+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관련 업체들은 기술 협상 과정에서의 변경요구에 경기청 간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간부와 친분 있는 회사가 공급하는 제품으로 바꾸라는 불공정하고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LG U+와 하청업체들에 따르면 C사 장비 구입시 26억원이 소요돼, H사 장비구입비용 12억 7천여만원보다 13억 3천여만원이 늘어난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C사 장비는 전력소모도 높고 공간을 많이 차지해 전기공사, 랙 추가 등에 약 3억 700만원의 비용이 추가된다는 것. 이러한 비용 총 16억 3700만원을 경기청이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장비 변경에 따라 원가가 두 배 이상 상승하게 된 것은 경기청 간부와 친분있는 업체가 알박기를 해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기청이 LG U+에 장비교체를 요구한 것은 발주 내역과는 다른 장비를 납품하라는 것과 같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설계변경의 사유ㆍ일자 및 내용, 합의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당시 입찰에는 LG U+와 SK브로드밴드가 참여했다. 입찰사업제안서 내용 중 ‘평가 및 계약방법’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를 책정해 합산해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경기청은 기술평가에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던 H사 장비를 자신들의 주장에 따라 고가의 C사 장비로 교체를 요구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처의 이 같은 요구는 C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 한다.

경기청의 장비교체요구에 LG U+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고 추가금액을 요구하지 않은 채 납품을 진행했다. 장비교체로 인한 추가금액 전체를 하청업체에 떠 넘겼기 때문에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다. LG U+는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청의 부당한 요구에 응한 것이다.

추가 공사 요구에 지체상금 부과 통보도
관련 업체에 따르면 경찰 측의 갑질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경기청은 지난해 2월22일, LG U+에 지체상금 3억6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납입고지서를 송부했다.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졌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공사가 늦어진 원인은 경기청의 출입금지 조치 때문이라는 것이 LG U+측 주장이다.

갑작스레 장비가 C사 제품으로 바뀐데 대해 H사의 한국지사에서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경기청은 LG U+에 민원 해결을 요구하면서 2015년 5월20일부터 6월12일까지 24일간 LG U+ 공사 인원의 출입을 금지했다는 것. 이 밖에도 TMS 장비 추가설치를 요구하며 같은 해 8월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 경기청 산하 군포경찰서가 노후장비 교체를 요구하면서 같은 해 7월6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모두 2달간에 걸쳐 공사 인원의 출입을 금지시켜 공사가 중단됐다는 주장이다. 결국 LG U+는 11월7일에서야 정보통신망 구축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경기청은 정보통신망 구축 공사 진행 중에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 공사를 요청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추가전원공사와 지구대 공사 등 모두 8억3천만원 가량의 공사비를 LG U+를 비롯한 업체에 경기경찰청이 떠넘겼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해 4월, LG U+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소장에나타나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LG U+는 이를 취하했다. 소송 취하한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에 LG U+ 관계자는“자체적으로 판단했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 “사실무근” 반박
이에 대해 경기청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먼저 “제안 요청했던 내용 기준에 미달한 장비를 보다 상위 장비로 요청했는데 H사에서 납품되는 장비가 (경기청 제안보다) 낮은 등급이어서 상위 등급으로 맞추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성능만 맞았으면 어느 회사 장비가 들어왔어도 상관없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기청의 출입금지 조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일방적 주장이다. (경찰청은) 출입할 때마다 기록이 남게 된다. (LG U+측이) 출입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출입 근거 자료가 있어서 (경기청이) 법원에 제출하자 취하했다”고 반박했다.

지체상금 부과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9월까지 완공했어야 한다. 국가계약법상 계약된 기간보다 늦어져서 (지체상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약 당시에 장비 가격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가격은 (인천지방)조달청에서 담당한다. 소송 중에 충분히 소명했다”며 “(LG U+측이) 손해가 막심하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추가공사에 관해서는 이 관계자는 “총 금액 162억 원에 포함된 것이다. 총액계약에 따른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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