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만도, 통상임금 2심 패소 이후 '반등세'
[특징주] 만도, 통상임금 2심 패소 이후 '반등세'
  • 오혁진
  • 승인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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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해 주가가 하락했던 만도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9시 56분 기준 만도 주가는 314500원 전일대비 상승13000 (+4.31%)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서울고등법원은 만도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는 사측의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회사측 부담금은 약 2000억원으로 예상되며 올해 4분기 영업이익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전일 만도 주가는 4.9% 하락한 30만1500원에 마감했다. 반면 이날 오전부터는 불확실성 해소의 차원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판결로 만도는 올해 4분기 세전 손익에 통상임금 관련 충당금 2천억원을 인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2015년 이후 임금체계를 바꿔 분쟁 소지를 없앤 만큼 추가 비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천억원 충당금도 법인세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1천460억원"이라며 "1심에서 승소했다가 2심에서 패해 주가 하락이 불가피했지만, 판결 영향은 이미 주가에 모두 반영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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