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하청업체 '갑질'...30억 갈취 '논란'
LG U+, 하청업체 '갑질'...30억 갈취 '논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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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통신망 구축사업 추가비용 하청업체에 떠넘겨

LG U+가 구설수에 휩싸였다. 하청업체에 ‘갑질’을 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발주처의 요구를 하청업체에 전가하면서 30억원의 추가 비용을 떠넘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LG U+측은 낙찰받기 위해 하청업체에 금액을 낮춰 견적을 뽑으라고 요구해 수주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발주처가 고가 장비로 변경을 요구하자, 추가금액 30여억 원을 하청업체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최근 하도급 업체와의 상생을 당부했다. 과연 이 사건으로 LG U+가 공정위의 칼날 앞에 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용 부담시키고 수주 후 ‘나몰라라’
지난 2015년 3월, LG U+는 인천지방조달청의 ‘경기지방경찰청(현 경기남부경찰청)의 초고속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같은 해 4월, 총액 162억원 가량의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LG U+는 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의 구매를 위해 2015년 6월, 하청업체인 D사, H사와 69억 2200만원 상당의 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입찰에 나온 HP사의 장비가 아니라 납품 단가 및 설치비가 30억원 더 비싼 CISCO사의 장비로 느닷없이 변경하고 일방적으로 하청업체에 통보한 것.

D사와 H사 측은 “CISCO 장비 채택 시에는 HP보다 비용이 더욱 증가하므로, 납품금액도 대폭 증액되야 한다”고 말한다. 증액없이 추가 금액을 이들이 전가받을 경우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설 정도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CISCO 장비 구입시 26억원이 소요돼, HP 장비구입비용 12억 7천여만원보다 13억 3천여만원이 증가된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CISCO사 장비는 전력소모도 높고 공간을 많이 차지해 전기공사, 랙 추가 등에 약 3억 700만원의 비용이 추가된다는 것. 이러한 비용 총 16억 3700만원을 LG측이 하청업체에 전가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지방경찰청이 지원 요청한 추가 전원공사 등의 공사비용 9억 1400만원도 하청업체 측에 떠넘겼다고 주장한다.

지켜지지 않은 손실보전 약속
하청업체들은 이러한 금액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자 LG U+측은 경기지방경찰청 사업에서의 피해를 이후 진행할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

D사와 H사 측은 손실 만회를 위해 경기 재난본부 사업에 총력을 다했다. 이 과정에서 LG U+ 측은 이들 협력업체의 영업과 기술인력의 도움을 요청해 진행했다.

입찰 결과 기술평가에서는 최고점을 받았지만, 가격평가에서 LG U+측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는 예정가격 대비 99%의 가격을 내 수주에 실패했다. 입찰 실패 후 이들의 항의를 피해 LG U+ 담당자는 연락을 회피하고 잠적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하청업체들은 막대한 손해를 떠안은 것도 모자라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실패할 입찰에 허비함으로써 회사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치명상을 입었다고 말한다.

심지어는 경남교육청 사업에서는 협력업체와 함께 낙찰받고도 LG U+의 국방부 사업관련 비리로 부정당사업자제재를 받게 되어 계약을 못하는 일까지 있었다. 하청업체 관계자는 “그런데도 LG U+는 모르는 일이라고 회피만 하고 있다”며, “이러고도 LG그룹 ‘정도경영’이란 단어를 쓸 수 있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청업체 D사의 K사장은 “모두 30억 4900만원중 23억만 공정위에 요청했다. 영업 비용으로 쓴 7억은 뺀 금액이다. 계약에 없는 고객 요청으로 장비를 변경해 추가공사로 실제 피해본 금액만 신고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공정위 산하 공정조정원에서 조정중이다”고 밝혔다.

공정위 칼날LG U+ 향할까

이러한 하청업체 측의 주장에 대해 LG U+ 관계자는 “계약 체결이전에 장비 변경이 결정됐다”며 “(신고인 중) D사와는 법적인 거래관계가 없다. H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장비 변경은 발주처인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요청한 것으로 계약 체결 전에 이뤄진 것”이라며 “(하청업체들이) 계약 체결당시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추가 전원공사 비용에 대해서도 “계약 내용 자체에 반영돼 비용 전가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청업체 측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LG U+ 측은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특약’에 해당될 수 있다. 여기서 부당한 특약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뜻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일 LG그룹을 포함한 5대재벌 CEO들 과의 간담회에서 “구매부서 임직원들의 성과 지표를 상생 협력을 통해 장기적 이익 증대에 기여한 임직원들이 높은 고과평가를 받고, 반대로 하도급 거래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임직원들은 페널티를 받는 식으로 개선하는 등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의 취임 이후,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공정위의 행보는 빠르고 단호하다.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이전의 최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했다.

이 사건은 현재 공정위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시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조정원은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해 피해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기관이다. 조정원은 2017년 상반기 조정신청 1377건을 접수해 1242건을 처리했는데,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43일로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 하청업체들이 신고한지 4달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김상조 위원장의 다짐이 지켜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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