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 부품 담합에 과징금 371억원
공정위, 자동차 부품 담합에 과징금 371억원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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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펌프·가변밸브 타이밍 담합해 덴소코리아 169억·현담 168억·델파이 34억원 부과받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자동차 부품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총 3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들은 국내 자동차 업체가 발주하는 연료 펌프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가변밸브 타이밍 납품에서 상대방 물량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덴소와 덴소코리아, 현담산업 등 3개 사는 2007년 8월경부터 2009년 2월 말까지 국내 자동차 업체가 발주한 자동차 연료 펌프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입찰 가격을 교환해 입찰에 참가했다. 연료 펌프란 연료 탱크 내에서 엔진 시동과 동시에 연료를 엔진부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동차 부품이다.

이들은 연료 펌프 선정 방식의 변경에 따른 가격 인하 압박에 대응하고, 수익성 저하를 막기 위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했다. 미리 결정한 입찰 물량별 낙찰예정자가 들러리보다 낮은 입찰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또한 덴소 및 덴소코리아와 델파이파워트레인 등 3개사는 국내 자동차 업체에 납품하는 상대방 업체의 가변 밸브 타이밍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2009년 6월 합의해 2012년 5월까지 합의를 유지했다. 가변 밸브 타이밍(Variable Valve Timing)이란 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솔린 엔진의 상부에 있는 흡기·배기 밸브의 개폐 타이밍을 조절하는 장치다.

2009년 당시 국내 자동차 가변 밸브 타이밍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던 덴소코리아와 델파이파워트레인은 완성차 업체가 단가 인하 압력을 하자, 상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 업체가 납품하고 있는 시장의 진입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들은 자동차 업체가 신규 견적 요청서(RFQ; Request for Quotation)를 발행하면, 상대방의 입찰 가격 등을 확인 후 입찰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덴소는 각종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로 토요타자동차 계열회사의 지분이 약 30%, 덴소의 자회사인 덴소코리아는 덴소 지분이 71%다. 현담은 일본 아이산쿄우교우가 지분 95%를 차지하고 있다. 델파이파워트레인은 미국 델파이가 70%의 지분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 위반이라고 보고,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정보 교환 금지 명령)과 과징금 총 371억 원(덴소코리아 169억, 현담 168억, 델파이파워트레인 34억)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후생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담합 행위는 사업자의 국적 등을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여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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