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접수..."신고자 정보 철저히 보호"
금융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접수..."신고자 정보 철저히 보호"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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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채용비리 신고 접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공기관·유관단체의 채용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채용비리 신고대상은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서류·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인사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금융위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금융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 비리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7곳이다.

이어 연말까지는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IBK신용정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5개 금융 관련 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점검 결과 적발된 채용 청탁 등 비리 행위 관련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관련성이 드러날 경우 기관장, 감사까지 해임을 추진한다.

채용비리 신고센터는 특별점검반과 달리 최근 5년 이전에 벌어진 비리 건이라도 신고할 수 있다. 채용비리 신고는 이메일(fscgamsa@korea.kr)이나 전화(02-2100-2791, 2795)로 하면 된다.

김대현 금융위 감사담당관은 신고자는 실명으로,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면서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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