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채용비리 신고 접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공기관·유관단체의 채용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채용비리 신고대상은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서류·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인사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금융위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금융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 비리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7곳이다.
이어 연말까지는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IBK신용정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5개 금융 관련 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점검 결과 적발된 채용 청탁 등 비리 행위 관련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관련성이 드러날 경우 기관장, 감사까지 해임을 추진한다.
채용비리 신고센터는 특별점검반과 달리 최근 5년 이전에 벌어진 비리 건이라도 신고할 수 있다. 채용비리 신고는 이메일(fscgamsa@korea.kr)이나 전화(02-2100-2791, 2795)로 하면 된다.
김대현 금융위 감사담당관은 “신고자는 실명으로,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면서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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