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추심 전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해야"
금감원 "채권추심 전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해야"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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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일부 변경 및 1년 연장 시행

내일부터 금융회사는 채권추심 착수에 앞서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부터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형태로 3천여 개 금융회사에 통지·적용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하게 된다.

세부명세에는 채권자와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의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문의 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채권처리절차 안내문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는 대출채권의 경우 5년이다.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여러 명이 모인 가운데 빚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게 금지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채권추심법의 추심금지 관련 조항을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및 연장 운영을 통해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취약한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채권추심 시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를 의무화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고자 하는 유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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