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됐던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린 ‘금융브로커’ 이철수씨(58)가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지난 9월29일 이씨가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지난 4월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8월 이씨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이씨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억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과거 저축은행 비리사건과 관련해 수백억대 불법대출 혐의로 수감돼 징역형을 살고 출소했으나 씨모텍 주가조작과 관련한 횡령 혐의로 지난 3월 다시 구속 기소됐다.
이후 5월에는 사채 변제 목적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허위 자료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씨는 사채 등을 끌어모은 자금 300억원으로 나무이쿼티 명의로 씨모텍을 인수하고 사채 280억원을 조달해 제이콤을 인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2010년 3월 285억원 상당의 씨모텍 유상증자를 실시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인수 후 불법 유상증자와 주가조작, 수백억원대 횡령·배임으로 씨모텍은 상장 폐지됐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 이 주가조작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모씨(52) 연루 의혹까지 제기돼 큰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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