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수사
검찰, 국정원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수사
  • 조정필 기자
  • 승인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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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원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수사에 나선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채 전 총장 혼외자 사건과 관련해 성명불상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해왔다"면서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혁위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국정원 직원 송모씨를 소환 조사하고, 당시 보고라인 간 통화기록 등을 확인했지만 조직적인 개입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송씨의 불법행위 착수 시점에 앞서 국정원 지휘부가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송씨의 첩보수집 경위 해명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조사 자료를 검찰에 이첩해 송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MB국정원의 한 간부는 2009년 이인규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만나 노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 의견과 함께 "고가 시계 수수 건 등을 언론에 흘려 망신주는 선에서 활용하라"고 언급했다.

개혁위는 이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KBS 담당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 보도를 막는 과정에서 당시 고대영 보도국장(현 사장)에게 200만원을 건넨 사실에 대해서는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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