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으로부터 주식을 물려받은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들의 평균 배당소득이 성인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수저’ 미성년자들이 2013~2015년 3년간 주식으로 번 배당금은 1인당 평균 1억2247만 원으로, 같은 기간 성인 평균 소득액인 9415만 원보다 2832만 원 더 많았다. 이는 해당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자 자료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다.
3년 동안 배당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1693명으로 이들은 총 2073억 원을 벌었다. 같은 기간 성인 30만3197명이 총 28조6429억 원의 배당소득을 신고했다.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 원으로, 이보다 적게 벌어들인 부분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미성년 금수저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3년의 조사기간 동안 성인 평균을 계속 앞질렀다.
2013∼2015년 미성년자의 평균 배당 소득은 8914만 원→1억3839만 원→1억3408만 원 등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인의 배당소득은 7683만 원→9487만 원→1억1311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차이는 1231만원→4352만원→2097만원으로, 단 한 해도 성인이 ‘금수저’ 미성년자보다 많이 벌지 못한 셈이다.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미성년자들의 평균 소득이 더 높았다.
2013~2015년 3년 동안 미성년자들의 평균 임대소득은 1993만 원으로, 같은 기간 성인의 평균 임대소득 1869만 원보다 124만 원 더 많았다.
김두관 의원은 “통상 주식 가치의 10%가 배당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주식의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며 “합법적 증여나 상속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증여를 통해 성인보다 많은 소득을 거둬들이는 부의 대물림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액자산가들의 주식이나 예금, 부동산 등 재산변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