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효성, 불법 농지 소유 '논란'
태광·효성, 불법 농지 소유 '논란'
  • 박경도 기자
  • 승인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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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회장, 고추농사 벼농사 짓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불법 매입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유린"비판

대기업의 불법 농지 소유와 현대판 음서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민의당은 태광그룹·효성그룹 등 대기업 오너 일가와 골프장 법인 대표들이 농사 를 직접 짓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는 짓지 않고 골프장 법인에 농지를 매도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고추농사와 벼농사를 짓겠다는 자필 농업경영계획서를 국감장에서 공개하며 농지 불법매입의 실태를 지적했다"고 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경자유전)는 헌법정신이 무참히 짓밟혔다. 불법으로 운영하는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반환해야 하고 불법운영에 관련된 공직자가 있다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농정패악은 채용비리에도 이어졌다.

황주홍 의원은 "농·축협 지역조합 임원들 간의 자녀채용방식으로 이어져 현대판 음서제와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농협중앙회의 ‘성공한 채용 비리는 형사 처벌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없다’는 식의 솜방망이 징계는 관행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고 했다.
 
또한 "농정개혁의 시작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농지는 농부에게, 일자리는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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