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경영위기에 내몰릴 전망이다.
30일 검찰이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천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롯데 총수 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 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고 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 등으로 1천3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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