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마권 구매 상환제가 유명무실해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7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마권구매상환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한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18.1건의 마권구매상환제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마사회 내부규정(승마투표약관)에는 1경주당 마권을 10만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마권구매상환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창구를 옮겨가며 여러 차례 구매할 수 있다. 마사회는 이에 대한 단속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진다. 사실상 구매상환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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