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원, 산양삼 불법유통 6번 적발 ‘계도’
임업진흥원, 산양삼 불법유통 6번 적발 ‘계도’
  • 권병문 기자
  • 승인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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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573차례 단속 실시 … 82.2%는 법률 위반...2회 이상 적발 38건, 6회 적발된 사람에게도 계도 조치

임업진흥원이 산양삼 불법유통 6번이나 적발돼도‘계도’조치를 내리며 단속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업진흥원이 최근 5년간 산양삼 불법유통을 단속한 결과, 82.2%의 생산자가 법률을 위반했다.

산양삼은 법에서 정한‘특별관리임산물’이다. 숲에서 자연 상태 그대로 청정하게 생산하는 임산물이기 때문이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6항에 따르면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는 반드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청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산양삼에 대한 생산적합성 조사부터 유통 판매 전 품질검사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판매 이후에도 ‘불법유통 단속’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어진다.

임업진흥원은 최근 5년 동안 573회에 걸쳐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에 나섰다. 단속 결과 어떠한 위반사항도 없어 ‘홍보’조치로 갈음 경우는 96건으로 17.8% 밖에 되지 않은 반면 법을 위반한 건수는 477건으로 전체의 82.2%에 달한다. 품질표시 스티커는 보유하고 있으나 포장상자에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경우부터 중국산 산양삼을 밀수입하여 판매한 위중한 행위까지 포함한 수치다.

중한 불법행위는 수사협조로 이어지지만 위반행위의 상당수는 ‘계도’조치만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5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생산자에 대해서도 대부분 ‘계도’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박완주 의원이 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단속 결과 2회 이상 적발된 경우가 38건으로 6.6%를 차지한다. 최대 6번까지 적발된 생산자도 있다. [표2] 하지만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의 73.68%인 28건에 대해서 모두 ‘계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산양삼은 인삼에 비해서 가격도 높고 생산과정에서의 농약 사용여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품질 표시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경미하게라도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조치가 계도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2년 반 사이에 6번이나 적발된 사례도 있다”며 “법을 준수한 생산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품질표시 교육과 동시에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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