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양호 한진 회장 영장 반려...보완수사 지시
檢, 조양호 한진 회장 영장 반려...보완수사 지시
  • 권병문 기자
  • 승인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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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택공사 비리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증거 등을 감안할 때 조 회장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혐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 등은 지난 2013년 5월∼2014년 1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비용 7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칼호텔네트워크의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로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물적 증거와 관계자 진술에도 조 회장 등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 등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조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에 공사비용 가운데 약 30억원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썼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재지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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