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공립 박물관 102곳 미등록
[국감] 국·공립 박물관 102곳 미등록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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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중 하나는 미등록 박물관으로 밝혀져

지난해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에 따라 국·공립 박물관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등록기간이 한 달 남짓 남은 현재까지 4분의 1미등록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박물관 등록, 미등록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국공립 박물관 397곳 중 102(25.6%)이 현재까지 문화부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21(20.5%)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17(16.6%), 경남과 충남 각 12(11.7%)이 미등록 박물관이다.

·공립 박물관의 등록은 의무가 아니었지만 지난해 529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가 개정돼 올해 1129일까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등록되지 못한 박물관은 법적 지위가 상실돼 사실상 위법 상태라는 지적이다. 또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체부는 박물관의 등록 요건으로 학예사, 전용 공간 등을 구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박물관은 각 분야별 학예사를 1명 이상씩, 작업실 또는 준비실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문박물관의 경우에는 학예사가 1명 이상, 100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이상의 야외 전시장의 시설이 필요로 하며 공통적으로는 사무실 또는 연구실,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시··구에 위치한 소규모 박물관의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이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등록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곽 의원 측 설명이다.

곽 의원은 간판만 박물관인 곳을 퇴출시키기 위해 개정된 법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소규모 박물관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문체부는 국·공립 박물관이 미등록 상태가 지속돼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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