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차명계좌서 4조4천억 빼갔다
삼성 이건희, 차명계좌서 4조4천억 빼갔다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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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실명전환 없이 다 빼가...금융위 유권해석 때문"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기는커녕, 누락된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44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대부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대부분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고 전부 해지됐다.

또 이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64건의 은행계좌의 실명 전환율은 1.9%에 불과하다. 64개 중 단 1개만이 실명으로 전환됐고 나머지 63개의 계좌는 실명전환도 하지 않고 계약해지 또는 만기해지 됐다.

심지어 957개 증권계좌는 단 1건도 실명 전환되지 않은 채 모두 전액 출금(이체)됐다. 이중 646개 계좌가 폐쇄됐고 현재 311개 계좌가 유지되고 있으나 잔고가 없거나 고객 예탁금 이용료 등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2008417일 당시 조준웅 삼성 특검은 486명의 명의로 1199개의 차명계좌에 약45373억원 상당의 이 회장 차명재산이 예치돼 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주식과 예금 약 44천억원을 이 회장이 찾아갔다.

당시 이 회장 측은 이 회장측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조세포탈 문제가 된 차명계좌는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 신탁한 것으로 모두 이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겠다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다.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도록 이 회장의 취지에 맞도록 시간을 갖고 준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국민약속과 달리 실명전환을 하지 않고 과징금도 내지 않은 채 차명계좌 돈을 모두 찾아갔다는 것.

이같은 상황은 차명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에 따른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다라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박 의원실 질의에서도 차명거래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이라도 그 명의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실명(주민등록표상 명의)라면 이는 기존 비실명자산에 속하지 않아 실명전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차명계좌라도 주민등록증만 확인되면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금융실명법 제3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는 모두 실명처리 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이건희 차명 계좌에 있던 금융자산에 대해 지급·상환·환급·환매 등을 해서는 안됐지만 이건희 차명계좌에 있던 비실명재산을 모두 지급했다.

금융위가 근거로 든 판결은 1997417일 선고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963377)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답변 자료에서 인용한 대목은 다수 쪽 대법관 2(김형선·송진훈)의 보충의견에 불과하다. 보충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이듬해인 1998821일에는 차명계좌는 당연히 실명전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9812027)도 나왔다. 더구나 이 판결문은 금융위가 2008년에 발간한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 실려 있어 금융위가 이를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한 유권해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결국 삼성은 대국민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금융위는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줬다아직 10년 시효가 살아있는 만큼 금융위가 금융적폐를 청산한다는 사명으로 과징금과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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