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임대소득 과세율 제고 추진할 것”
한승희 국세청장 “임대소득 과세율 제고 추진할 것”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7.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승희 국세청장

[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임대소득 과세율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세종시 구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승희 청장은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천만원 이상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과세가 예정돼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보유 및 월세 현금영수증, 세액공제자료 등을 토대로 하는 임대소득 전수조사 프로그램을 지난달 개통했다.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경우 신고안내 대상자는 96만명 규모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시범적으로 2천만원 이상 임대소득자와 3주택 이상자 40만명에게 임대소득 신고를 안내, 이 가운데 10% 정도인 4만8천명만 신고를 완료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500명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40만명 중 35만명이 신고안내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조사 없이 넘어갔다”며 “고의로 신고를 기피한 경우 일반 가산세 20%가 아닌 부당신고가산세 40%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청장은 “법적 요건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