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초대형 IB 간판 달아도 '못 먹는 감'
삼성증권, 초대형 IB 간판 달아도 '못 먹는 감'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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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

초대형 투자은행(IB)가 이르면 10월 말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으로 초대형 IB 지정·인가 안건을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삼성증권의 경우 초대형 IB 라는 명함을 얻게 된다고 해도 핵심 업무에서 배제돼 반쪽짜리 출범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지난 7월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증권선물위원회와 2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초대형 IB의 단기어음 발행 인가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통 지정 및 인가 안건을 처리하는데 각각 23개월 걸리지만 이번에는 금융위와 증선위에 한꺼번에 안건을 올려 빠르게 처리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달 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초대형 IB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증권사들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인적·물적 요건과 대주주 적격성 등을 심사해 지정·인가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지난달에는 초대형 IB 준비 작업의 하나로 단기금융업무 관련 업무보고서 마련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도 예고했다.

세칙 제·개정을 통해 단기금융업무의 기업금융자산 운용현황, 부문별 유동성 비용 등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마련하고 증권사의 영업별 위험을 평가하는 위험평가기준에 단기금융업 부문도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발행어음 등의 신규상품 취급에 따른 상품설명과 투자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판매실태 현장점검을 하는 한편 시스템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스트레스테스트 등 감독·검사 방침도 미리 세웠다.

업계에선 삼성증권을 제외한 4곳의 회사가 단기어음 발행업 인가를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단기금융업 인가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대주주 적격성이 초대형 IB 지정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삼성증권도 초대형 IB로서 첫발을 내디딜 순 있다. 하지만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인  발행어음을 할 수 없다는 치명상을 입었다. 해당 업무에서 배제된 삼성증권이 경쟁사들에 뒤쳐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 부회장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형 집행이 모두 끝난 뒤 5년 뒤에나 금융당국 심사가 가능하다. 결국 삼성증권이 실질적인 초대형 IB 역할을 하려면 수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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