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우방건설산업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우방건설산업에 과징금 부과
  • 이조은 인턴기자
  • 승인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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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등의 갑집을 한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우방건설산업 및 우방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6800만원, 51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방건설산업은 41개 수급사업자에 토공사 등을 위탁한 뒤 20139월부터 20166월까지 하도급대금 747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우방산업도 같은 기간 46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346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또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68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하고,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해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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