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등의 갑집을 한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우방건설산업 및 우방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억6800만원, 5억1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방건설산업은 41개 수급사업자에 토공사 등을 위탁한 뒤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하도급대금 74억7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우방산업도 같은 기간 46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34억6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또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억68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하고,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해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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