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신보·주금공·캠코, 임직원 주식투자 내부통제 없어"
"예보·신보·주금공·캠코, 임직원 주식투자 내부통제 없어"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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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임직원 주식투자 내부통제 유명무실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주식투자 내부통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금융감독원 비리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금감원은 앞서 채용비리와 규정 위반 주식 거래 등 각종 비리 사실이 공개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7개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관련 내부통제 규정을 점검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에서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현황을 확인조차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예보, 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경우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가 제한되는 부서의 매매금지 서약서 제출, 직무상 알게 된 정보사용 금지, 상환능력 초과 투자 자제 등 낮은 수준의 대책만 마련됐다.

특히 캠코의 경우 기업개선부, 금융투자관리부, 채권인수부, 해양금융부 등 71명으로 구성된 금융사업본부를 운용하면서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한다는 형식적인 규제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거래 현황은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주택금융공사는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을 투자할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해 주식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또 내부 전산시스템으로 홈트레이딩 시스템과 증권사이트 접속을 제한하고는 있으나 이번 금감원 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스마트폰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다.

예탁결제원은 금감원과 같은 수준의 주식거래 제한을 하고 있었다. 2014년부터 거래횟수 내역을 관리했고 현재도 보유총액과 거래금액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기업은행의 경우 준법감시인의 거래소명 요구의 성실응답 의무를 두고 매매명세는 매월 신고토록 했다. 또한 PB(Private Banking)·VM(Vip Manager) 업무 담당자와 펀드판매 자격증 보유직원을 주식거래 신고대상자로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반면 같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경우 월별로 매매내역을 신고하는 기업은행과 달리 분기별로 신고토록 돼 있다. 이것도 2016년 하반기에 매매신고 전산화가 이뤄져 그 이전 매매내역은 작성하지 않고 있었으며 보유 총액은 현재도 신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권이 다소 제한되더라도 공익적 관점에서 현재 보다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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