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협상 절차는?
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협상 절차는?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청회·국회 보고 후 협상개시
▲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파란색 넥타이)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무역대표부 대표(맞은편)와 회의를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한국과 미국이 4(현지시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FTA 특별회기 2차 협상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 FTA일자리 킬러라고 부르며 협정 폐기까지 거론하는 등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의 전면 개정을 요구해왔다. 우리 측은 이번 2차 회기에서 미국 측에 한미 FTA 효과분석 내용을 제시하며 '한미 FTA가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대미 수입 규모가 대폭 증가한 자동차·정밀화학·일반기계·농축산물 등의 품목에서 관세철폐와 수입증가 간 연관성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장기적으로도 한미 FTA를 바탕으로 양국 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공유됐다.

앞서 지난 8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특별회기와 달리 이번 2차 회기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워싱턴으로 날아와 미국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얼굴을 맞대고 협상을 진행했다.

한미 양측이 FTA 개정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어떤 조항이 개정될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이 개정에 합의하면 이후 양국은 각각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이 근거다.

한국은 이날 산업부가 언급한 것처럼 양측 개정 합의가 이뤄지면 이후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수순이 이어진 뒤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우선 협정의 일부만 개정할 경우 의회와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 ‘한미FTA 이행법상 대통령에게 협정 개정권한이 있으나 통상 협정 협상 및 체결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에는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하게 된다.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협정 개정 내용에 합의하게 되면 양측은 다시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양측이 합의한 날에 개정 협정은 발효된다.

협상 과정에서 한미FTA가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개정협상에 실패한다면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협정 폐기가 가능하게 돼 있다. 이 경우 다른 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종료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