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갑질 논란, 하도급 업체에 무리한 인사청탁
보험개발원 갑질 논란, 하도급 업체에 무리한 인사청탁
  • 어승룡 기자
  • 승인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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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에 휩싸인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이 하도급 업체에 퇴직 임원 취직을 요구하고 연봉 조건까지 제시하는 등 도에 넘는 갑질이 논란이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의 보험료율을 산출하고 통계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가 분담금을 내 예산을 편성한다. 사실상 정부가 할 일을 대리하는 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 성대규 원장도 금융위원회 출신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대물보상 업무을 위탁한 용역업체에 퇴직 임원 A씨를 고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연봉 조건까지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A씨는 이 업체의 고문으로 등재됐다. 이후에도 이같은 낙하산 인사 요구가 계속됐다. 이 업체는 “유관기관이라는 명목 하에 보험개발원이 하도급업체가 퇴직 임원을 채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주장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퇴직 임원의 취업은 자발적인 구직활동에 따른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강요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다. 개인적인 구직활동을 금지하거나 감독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고용 승계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공개 입찰공고를 낸 자동차보험 대물보상 업체에 다른 회사의 상담 직원 5명을 고용 승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22년간 공동수익사업을 한다는 계약을 이어오며 기술, 영업력을 다 투자하고 보험개발원의 퇴직 임원 고용까지 부담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 승계 요구 등이 담긴 무리한 조건의 입찰 때문에 계약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고용 승계는 기존에 이원화된 업무를 합치는 과정에서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서 “해당 업체가 공개입찰 실시에 불만을 품고 공동사업권을 주장하면서 수의계약을 요구했는데 보험개발원이 응하지 않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산시스템 관련 입찰의 속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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