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더 받은 보험료 213억 환급한다
보험사, 더 받은 보험료 213억 환급한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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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 보험회사 이행계획 발표

보험사가 더 받은 보험료 213억 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감리를 실시해 지난 8월28일, 이 같은 사항을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12개 보험회사가 과거 과다 산출된 보험료 약 213억 원을 28만 명에게 환급하거나 장래보험료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가 환급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후 보험료를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 대상은 먼저 한화ABL교보신한KDB미래에셋농협동부동양생명 9개사가 지난 2008520099월 사이 판매한 표준화실손의료보험계약가입자로 1인당 평균 14.5만원을 환급받거나 차감받게 된다.

삼성화재, 삼성생명 2개사가 판매한 노후실손의료보험계약가입자는 1인당 평균 11.5만원을, 농협손보가 20109월부터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올해 갱신했거나 지난 1~3월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6천원을 환급받거나 차감받게 된다. 1인당 평균 금액이므로 개인별 환급금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또한 20개 보험사에 27건의 변경권고를 통보했다.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 일부 회사의 특정 상품 및 연령에서 보험료 산출기준의 불합리 등 일부 문제점을 발견해서다. 이들 보험사는 변경권고 사항을 내년도 실손의료보험료 산출시 반영해 변경권고 대상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요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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