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아사히글라스·만도헬라도 불법파견 인정
고용부, 아사히글라스·만도헬라도 불법파견 인정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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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이은 두 번째... 불법파견 '철퇴' 번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78명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데 이어, 일본 휴대전화 액정 제조업체 아사히글라스와 한라그룹 계열사인 자동차 부품 업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만도헬라)도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린 것이다.

고용부는 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 노동자를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했다24일 밝혔다.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만도헬라에 하청 노동자 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조만간 내릴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아사히글라스는 구미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지티에스 노동자들이 20155, 노동조합(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을 설립하자, 한 달 만에 하청에 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노조는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회사를 고소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2년 만에 불법 파견은 기소 의견, 부당노동행위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6년 중앙노동위원회는 아사히글라스의 지티에스 도급 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지만, 이에 불복한 회사가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회사 쪽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만도헬라는 서울커뮤니케이션·쉘코아 등 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생산 공정에 투입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근로기준법의 최장 노동시간인 주 52시간을 훌쩍 넘겨 주 84시간씩 일해왔다. 이들은 노조(금속노조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를 결성해 회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소했다.

고용부 조사결과 만도헬라 직원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근로 시간, 생산 물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협력업체 노조가 세 차례 고소를 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만도헬라가 협력업체 근로자를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해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청은 다음 주초 만도헬라에 협력업체 근로자 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청이 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으로 이 경우 원청은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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