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대변인 '권익보호관' 신설
금감원, 금융회사 대변인 '권익보호관' 신설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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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권익보호관(가칭) 제도를 신설한다. 금융회사 검사 이후 제재를 진행할 때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22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권익보호관 제도 신설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보호관은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지적 사항에 권익 보호를 신청하면 소명을 듣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제심의위원회에 배석해 수검자 입장을 대변하게 된다.

권익보호관은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임명할 방침이다

구경모 금감원 부원장보는 기존의 이의 신청제도는 검사와 제제심의, 결과 통보가 모두 종료된 후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제재 대상자들이 제제심에서 사실상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권익보호관 신설과 함께 자산운용 등록심사 전담반을 운영하는 방안도 TF의 우선 추진 과제로 정해졌다.

자산운용업은 소규모 조직·인력으로 영업하고 규제도 적어 인가 및 등록, 승인 요청이 많다. 지난해 관련 심사가 183건으로 금감원 전체 심사 건수의 67%를 차지했다.

전담반은 인가·등록 심사업무 유경험자 중심으로 반장 1명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한다. 이들전담반은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의 인가·등록 심사를 전담해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산운용사 인가·승인 업무는 제외된다.

구 부원장보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전담반을 운영하고 추가 수요와 심사 진행 상황을 감안해 필요하면 연장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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