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풀무원, 학교 영영사에 상품권 뇌물 '김영란법 위반' 의혹
CJ·풀무원, 학교 영영사에 상품권 뇌물 '김영란법 위반' 의혹
  • 조정필 기자
  • 승인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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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_조정필 기자] CJ·풀무원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위반 의혹이 제기돠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는 CJ·풀무원의 게열사인 CJ프래시웨이와 푸드머스가 학교 급식업체 선정을 위해 학교 영양사에게 백화점 상품권이나 영화티켓을 주며 자사 제품을 급식에 쓰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했다. 푸드머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드머스는 4억7491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줬고, CJ프레시웨이는 2974만원 상당의 CGV 영화상품권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J와 풀무원은 공정위 제재에 이은 '김영란법' 위반혐의로 2차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영영사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아니지만 김영란법에 제재대상인 학교 교직원이다.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할수 있다. 

영영사에 금품을 제공한 CJ와 풀무원도 처벌 받을 수 있다.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거 나 제공의 약속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기 때문.

CJ와 풀무원의 입장에선 곤혹스럽다.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공정위 제재에 이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경우 최고경영자가 국감 증인출석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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