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한번 결제로 '더치페이' 가능
신용카드 한번 결제로 '더치페이' 가능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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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 등에서 각자 이용한 만큼 계산을 하는 신용카드 더치페이결제가 도입된다. 또 결제와 송금·인출이 모두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지난 7월 금융위 옴부즈만 권고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후속조처를 보면 금융위는 최근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음식업종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음식점 등에서 대표 1명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해 사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한 것.

우선은 더치페이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 카드사를 이용해야 전액결제 후 분담결제가 가능하지만 금융위는 앞으로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다른 카드사 간에도 연동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치페이를 신용카드로 할 경우 다른 송금방식을 이용할 때와 달리 소득공제 혜택 배분도 가능하다.

결제와 송금·인출이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도 허용된다. 선불카드는 대학생 등이 용돈을 받을 때 주로 활용된다.

현재 카드사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 결제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와 송금·인출은 가능하지만 결제 가맹점은 제한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각각 별개로 발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두 결제수단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카드사들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에 대항하기 위해 건의한 사안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해외 장기 체류자의 카드 발급·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개인 신용등급이 현지에서 인정되지 않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내 카드사가 회원 이용대금에 대해 지급보증 하는 업무를 허용, 해외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화물운송대금의 카드결제도 활성화한다. 현재 화물운송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결제되고 있어 대금 수취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차주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앞으로는 카드사가 운송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신용카드로 수납해 차주에게 지급하는 전자고지결제업무가 허용된다.

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관련 정보를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도 허용된다.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의 금융이용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이 가맹점 카드매출정보 등을 여신심사에 활용해 신용대출 취급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카드사 비용절감과 영업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약관변경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고지 수단의 하나로 허용된다.

또한 휴면카드가 거래 정지 후 자동 해지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한편, 신용카드 해지를 신청했더라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카드상품을 설명·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신상품 출시와 기술 개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유권해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사안은 9월안에 즉시 시행하고 부수업무 추진도 신고수리 등을 거쳐 10월 안에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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